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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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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2016년 10월부터 시행 되었는데요, 생활수준을 어려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스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며, 부산시 거주기간은 신청일 현재기준으로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여야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 되어야 합니다.

소득기준은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이하가 대상 선정 기준입니다.

재산기준은 가구당 13,500만원이하이고 금융재산 2,500만원이하로 자동차 기준 적합가구 입니다.

 

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가구원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.

 

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.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(부모,아들,딸) 및 배우자(며느리,사위)입니다. 소득 및 재산기준은 1인 소득기준은 4,421,099원, 2인 6,281,258원, 3인 6,402,837원, 4인 7,632,872원 이고, 재산기준은 가구수 상관 없이 4억 5천만원입니다.

 

 

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가 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 

  • 최저생계유지비(생계급여)

1인 79,000원~210,000원//2인 134,000원~359,000원
3인 174,000원~464,000원//4인 213,000원~569,000원

 

  • 부가급여: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,장애인,한부모로 구성된 가구

1인 26,000원~52,000원//2인 44,000원~89,000원
3인 58,000원~116,000원//4인 71,000원~142,000원

 

  • 가구규모별,소득구간별 차등지급

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만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보장 1년이고 이후 확인 조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 

부산형 기초보상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 내방하면 되고 본인,친척,기타관계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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